[2016년 2회차 4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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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하여야 한다.
3.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하여야 한다.
4.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않는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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