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회차 46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사업소의 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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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4.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지정수량의 5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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