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회차 19번] 위험물제조소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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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 m,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표지의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은 “화기엄금” 주의사항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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