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회차 13번] 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 조회
- 목록
본문
1.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받고 6개월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