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회차 5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의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 조회
- 목록
본문
1. 제2류 위험물은 위험등급 Ⅰ에 해당되는 품명이 없다.
2. 제2류 위험물은 위험등급 Ⅲ에 해당되는 품명은 지정 수량이 500kg인 품명만 해당된다.
3.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유황 등 지정수량이 100kg인 품명은 위험등급 Ⅰ에 해당한다.
4. 제2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00kg인 인화성고체는 위험등급 Ⅱ에 해당한다.
정답: 1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