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기출문제

[2014년 4회차 4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의하는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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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의하는 다음 용어는 무엇인가?

(지문)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위험물
2. 인화성물질
3. 자연발화성물질
4. 가연물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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