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회차 59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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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수량” 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다.
2. “제조소” 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장소이다.
3. “저장소” 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제조소등” 이라 함은 제조소, 저장소 및 이동탱크를 말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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