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회차 26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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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위험물의 운반은 ( ) , ( ) 및 ( )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용기
2. 적재방법
3. 운반방법
4. 검사방법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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