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회차 15번]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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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만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3.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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