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회차 53번] 위험물의 취급 중 폐기에 관한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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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면 매몰할 수 있다.
2.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때라도 절대로 바다에 유출시키거나 투하할 수 없다.
3. 안전한 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마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소각할 경우는 감시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
4. 위험물제조소에서 지정수량 미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장소에 상관없이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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