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회차 38번]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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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들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한다.
2.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2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
3.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75m²를 1소용단위로 한다.
4. 제조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m²를 1소요단위로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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