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회차 28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허가 및 완공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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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구조·설비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2.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당해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의 완공검사는 환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다.
4.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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