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회차 60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인화성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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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측정결과를 인화점으로 한다.
2. 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0℃ 이상 80℃ 이하인 경우에는 동점도를 측정하여 동점도가 10㎟/s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측정결과를 인화점으로 한다.
3. 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0℃이상 80℃ 이하인 경우에는 세타밀폐식인화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한다.
4. 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클리브랜드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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