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회차 10번]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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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는 승계사유이지만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은 승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위승계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와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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