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기출문제

[2016년 1회차 2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차량에 혼재해...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차량에 혼재해서 적재할 수 없는 것은?(단, 각각의 지정수량은 10배인 경우이다.)

1. 염소화규소화합물 – 특수인화물
2. 고형알코올 – 니트로화합물
3. 염소산염류 – 질산
4. 질산구아니딘 – 황린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4.png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adandroid.png
IOS앱 설치(클릭) adios.png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041 / 8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