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회차 6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품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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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체인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단위를 “리터”로 하고 고체인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한다.
2. 액체만 포함된 유별은 “리터”로 하고 고체만 포함된 유별은 “킬로그램”으로 하고 , 액체와 고체가 포함된 유별은 “리터”로 한다.
3. 산화성인 위험물은 “킬로그램”으로 하고, 가연성인 위험물은 “리터”로 한다.
4. 자기반응성물질과 산화성물질은 액체와 고체의 구분에 관계없이 “킬로그램”으로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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