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회차 3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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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운반용기의 외부에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를 표시한다.
-적재하는 경우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린다.
-55°C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적정한 온도관리를 한다.
1. 제1류
2. 제2류
3. 제3류
4. 제5류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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