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회차 3번] 옥내저장소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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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경우 바닥 면적 150m² 이내마다 격벽으로 구획을 하여야 한다.
2. 옥내저장소에는 원칙상 안전거리를 두어야하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아세톤을 처마높이 6m 미만인 단층건물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1000m²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100m²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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