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회차 43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의 소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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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주유취급소는 소화난이도등급 Ⅱ 또는 소화난이도 등급 Ⅲ 에 속한다.
2. 소화난이도등급 Ⅱ 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 수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난이도등급 Ⅲ 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에는 소형 수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물의 소요단위 산정은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한다.
4. 모든 주유취급소의 소화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위험물의 소요단위를 산출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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