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회차 3번]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에 대한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조회
- 목록
본문
1. 용도폐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한 용도폐지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다.
3. 전자문서로 된 용도폐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완공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의무의 주체는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이다.
정답: 1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