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회차 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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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주유소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 )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
2. 경보기
3. 유도등
4. CCTV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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