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회차 16번]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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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4층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3.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등 강착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4. 피난기구는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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