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회차 6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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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
2. 자동차에 경유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반드시 정지시킬 것
3. 고정주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의 배관 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공급하지 아니할 것
4. 고정주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접속된 고정주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것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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