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회차 58번]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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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는 내화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제조소의 표시판은 한변이 30Cm, 다른 하변이 60cm이상의 크기로 한다.
3. 4류와 5류 위험물을 취급하면 게시판의 내용에 화기엄금이라 기재한다.
4. 지정수량 10배를 초과하여 취급하는 제조소는 보유 공지의 너비가 5m 이상 이어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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