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회차 4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피난설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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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해당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산 및 출입구에 ( )을(를) 설치해야 한다.
1. 피난사다리
2. 유도등
3. 공기호흡기
4. 시각경보기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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