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회차 3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에 따른 다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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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품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
1.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 저장할 수있다.
3.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는 장소도 제조소 등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 법상 운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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