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회차 14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 대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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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는 명령을 할 수 없다.
2. 제조소등의 관계인 뿐 아니라 해당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
3. 제조소등의 관계자에게 위법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명령할 수 있다.
4. 제조소등의 위험물취급설비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 되거나 사고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명령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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