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회차 4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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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설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출설비는 강제배출 방식으로 한다.
3. 급기구는 낮은 장소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4.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 높이에 연소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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