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회차 27번]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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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임
2. “제조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임
3. “제조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임
4.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임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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