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회차 13번]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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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청과 협의하여 설치한 군용위험물시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의 품명이나 수량의 변경을 위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한다.
4. 위험물의 품명·수량 및 지정수량의 배수를 모두 변경할 때에는 신고를 할 수 없고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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