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회차 52번] 위험물 관련 신고 및 선임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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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의 위치·구조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변경시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이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조소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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