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회차 6번] 제5류 위험물의 화재의 예방과 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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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유별로 정리한 경우라도 제3류 위험물과는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2. 위험물제조소의 주의사항 게시판에는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만 표기하면 된다.
3. 이산화탄소소화기와 할로겐화합물소화기는 모두 적응성이 없다.
4.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만 표시하면 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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