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회차 57번]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기 위한 자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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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이·미용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전문대학에서 이·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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