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회차 58번] 공중위생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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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공중위생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한 경우
4. 이·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는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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