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회차 59번]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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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3. 과징금액이 클 때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각각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4.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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