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회차 59번]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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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월 이상 이.미용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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