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회차 60번]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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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확과를 졸업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 소지자
4. 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 졸업자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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