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기능사 기출문제

[2004년 1회차 54번]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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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이.미용)을 할 수 있는 기준사항은?

1.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는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
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3.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3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4.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만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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