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회차 60번] 다음 중 과태료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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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등 업무를 기피한 자
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자
3. 이. 미용업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위생교육 대생자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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