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회차 51번]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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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이·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수학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취득자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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