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기능사 기출문제

[2009년 2회차 54번] 미용업 영업소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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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미용업 영업소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한 때에 대한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1. 영업정지 1개월
2. 영업정지 3개월
3. 영업장 폐쇄 명령
4. 면허취소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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