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기능사 기출문제

[2009년 1회차 58번]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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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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