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기능사 기출문제

[2005년 4회차 60번] 이.미용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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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이.미용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영업소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는가?

1.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만 한다.
2. 언제든지 폐쇄여부를 확인만 한다.
3.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처분 대장에 기록, 보관만 하게 된다.
4.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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