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회차 60번] 이.미용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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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만 한다.
2. 언제든지 폐쇄여부를 확인만 한다.
3.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처분 대장에 기록, 보관만 하게 된다.
4.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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