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회차 51번]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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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2.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이외 장소에서도 보편적으로 행할 수 있다.
3. 미용사의 업무법위는 파마, 아이론, 면도, 머리피부 손질, 피부미용 등이 포함된다.
4.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일정기간의 수련과정을 마쳐야만 이용 또는 미용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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