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회차 58번]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위생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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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소 개설을 통보한 후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2.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3.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는다.
4. 영업소 개설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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