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회차 57번]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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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용 업무에 숙달된 자로 이·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자
2. 이·미용사로서 업무정지 처분 중에 있는 자
3. 이·미용업소에서 이·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미용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
4.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에서 3월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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