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회차 52번] 다음 중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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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에서 이용 또는 미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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