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기능사 기출문제

[2005년 2회차 57번] 이ㆍ미용사의 면허취소, 공중위생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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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이ㆍ미용사의 면허취소,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실시해야 하는 절차는?

1. 구두 통보
2. 서면 통보
3. 청문
4. 공시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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