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회차 57번] 다음 중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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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 졸업자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인문계 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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