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회차 60번]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이 면허취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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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이·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때
2.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3.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미용사자격 정지처분을 받을 때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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